제176회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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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개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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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박규선)가 주최하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3일 오후 4시 30분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세미나 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아닌 자로 수정했다.

특히, 교육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 비례 명부제로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를 말살시키는 합의(안)을 작성했다.

이와관련,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박규선)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밀실 기습 합의(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도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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