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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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 장세진
  • 승인 2013.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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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장세진 군산여상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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