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로 관변단체 먹여 살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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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혈세로 관변단체 먹여 살리지 마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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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국가 예결산을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행정부처별로 예산이 잘 배정되고,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좋은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하지만 예산삭감은 커녕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바로 안전행정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사업이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생생활실천 확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이 3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20억,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8억원 지원이 되었다. 사업목적에 알맞게 쓰여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2012년 이 사업의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년도 결산부처별 분석'에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을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공모와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되었다.
또, 단 한차례의 사업평가에서 운영평가와 회계평가가 아닌 단체역량, 운영과정, 성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였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액이 결정되는 체계 또한 없었다.
2011년도 이들 3개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대부분 연도 말에 몰아 집행하였고, 그것도 대규모 전시성, 일회성 사업들이어서 성숙한 시민의식형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의 구현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났다.
2010년과 2011년 결산분석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012회계년도 결산부처별 분석'역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주된 사업은 각종 캠페인 및 토론회, 분야별 시민의식전환 교육, 사진공모전 등 단순 행사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안행부로 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아 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억원을 교부받아 4억 7,10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은 1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12억 2,200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액을 지원받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을 살펴보면 애국심고취사업의 경우?계획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애국심고취사업의 세부사업 중 내고장 문화리더 양성의 경우 문화리더를 선발하고 활동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포스터와 브로셔 제작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6.25편화공존 콘서트의 경우는 아예 계획이 취소되었다.
자유총연맹의 안보의식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의 경우 당초 인터넷방속국을 운영하고 기자단 연수와 사이버테러방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실제집행을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수첩 등을 제작하는데 그치고, 총 20회로 100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을 계획한 사이버 테러방지 아카데미는 민간 연수원에서 회원들 간 친목도모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2013년 다시 비슷한 내용이 반영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사업으로 28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소위 3대 관변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은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당초계획과 전혀 다른 집행을 하고 있어 사업의 모호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속에서 안행부는 지속적으로 이 단체들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해 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비판이 가득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안행부는 정녕 3대 관변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일까.
하지만 안행부는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법에 따라 지원할 뿐,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28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이상 각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려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안행부의 책임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여겨 예산지원과 관리에 신중성을 기해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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