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전북도민의 염원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비로소 확정 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정부와 여당을 향한 끈질긴 설득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도내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전북 발전이란 명제에 큰 힘을 모아준 전북도민들의 힘 때문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를 하였으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함은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연간 400조원의 연기금 운용을 통해 서울-부산-전북을 잊는 금융 트라이앵글의 한 축이 전북이 되는 커다란 역사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더불어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기금운용본부와 연관된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사들의 전북 이전으로 일자리 확대와 주택수요 증가 등 상당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을 덧붙인다.
또한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빠진채 기금운용본부만 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금운용본부와 펀드매니저 등이 통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통큰 결정을 기대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나가야 한다.
전북도는 펀드매니저와 전산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북혁신도시와 정주여건기반조성을 앞당겨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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