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중대법규 위반으로 적용,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스쿨존내에서 불법 주·정차 및 규정속도 위반(30㎞),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으로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초교, 특수학교 등 모두 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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