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교조, 징계위 앞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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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교조, 징계위 앞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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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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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3일 열 방침이다.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사무처장, 교권국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이들 중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관계로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노 지부장은 해임이 유력시 되며, 나머지 3명은 정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해당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며, 전교조 간부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징계는 사상 유례(시국선언)가 없다는 점과 교과부의 징계 조합원 노조 전임 활동 금지 방침과 얽혀 도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대립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노조 전임 허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들은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노조 전임 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교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노조 전임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며, 전북의 경우 최규호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 교육감은 징계위의 결정 후에 징계 조합원에 대한 전임 활동 가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간부들을 징계한다면 대규모 항의집회는 물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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