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제도에 대한 시론
상태바
동성결혼제도에 대한 시론
  • 옥필훈 교수
  • 승인 2013.03.21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국회의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ABC방송은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에서 2003년에는 찬성 37%였으나, 2013년 현재 찬성이 58%를 차지하여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르면,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간 본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회, 상담학회 등지에서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심리치료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1997년과 1998년에 낸 적이 있다.
최근에 우리사회에 불거지도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은 진정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각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혼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입각한 양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일부일처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혼인’이라 함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여 공동생활이라는 사실상의 상태와 법적 승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성염색체상 XY, XX로 구분되어진다. 이 생물학적 성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 외에도 물론 우리 사회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구분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생각하여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젠더(Gender)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하여 사회적인 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로서의 주체문제, 호적정정 승인문제 등이 따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972년 스웨덴이 성전환 관련법을 마련하였고,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여자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이혼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영국인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고로 독일의 성전환특별법에 따르면 ‘적어도 3년 이상 성정체성으로 고민해야 하며 성별 변경 전에 성정체성으로 고민해야 하며 성별 변경 전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최근에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부터 이제는 부부와 자녀중심의 시민적 가족제도로 변천하고 있고, 맞벌이가족, 1인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하여는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결혼제도는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구조가 같은 동성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의 본질적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그들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헌법을 위시한 관련 개별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 결혼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논의는 논의일 뿐, 법이 실효적인 법이기 위하여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므로 동성결혼제도는 법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가져온 축복제도 중의 하나는 가족일진대, 현재까지 가족의 근본적인 속성은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족정책, 사회제도 등에 따라 현대의 가족구조와 우리의 가족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과거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한 부부와 자녀중심의 가족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구약성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당시 백성들이 동성애 등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모세율법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도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결혼제도는 성적인 결합까지 포함하므로 동성간의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더 나아가서 동성결혼에 대해 법을 고쳐서까지 국가의 승인을 얻어내고 결혼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일까?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바로 그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다.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훈 교수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