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 질병정보 유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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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 질병정보 유출 처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3.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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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과 손보협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의해 취급하면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융위로부터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관리?활용 대상 신용정보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질병정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면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 항목도 19개에 불과하나, 개인 질병정보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아예 취급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민감한 정보’의 수집은 ‘법령상의 필요’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개인의 질병 등 건강정보를 적법하게 협회에 제공하고 또 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협회는 2012년 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 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 위반건은 1억9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 담당직원이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만3천여명의 보험 사고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심각하게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8,264건의 보험정보을 무단으로 조회시켜 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조회는 양 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빈발, 정상적으로 중복가입 여부가 조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복가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2012년 4월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적발당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수집,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의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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