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완료, 우리가게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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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완료, 우리가게로 오세요!
  • 최태관 익산소방서 금마 119안전센터
  • 승인 2013.0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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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하는 업소에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과 달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할 때 필요한 보험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고시원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런 다중이용업소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보험에 가입했다는 서류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소규모 휴게음식점(다방 등)과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은 2년간 가입이 유예되어 2015년 2월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없이 영업한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의 화재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화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16명이나 되었고,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는 사상자 34명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대형 화재가 빈번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족들은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곤 했다. 이 제도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업종들이 화재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영업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하는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이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생각을 하면 그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말 그대로 영업주 본인 자신과 이용객들을 위한 ‘보험’을 들어 만일의 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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