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상습 폭주족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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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상습 폭주족 근절돼야
  •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 승인 2013.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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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청은 오는 3·1절을 맞아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반복되는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도심권에 교통, 지구대 경찰관 등 합동으로 전주동물원 등 64개소를 선정배치 현장검거 및 캠코더 촬영등 채증 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3.1절과 8.15를 폭주족의 생일이라 여겨 전국적으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왔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20111년1월 24일부터 도로 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를 동승자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폭주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간주하며 압수된 차량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운전자의 판결과 함께 몰수 조취해서 처분한다.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경찰의 폭주 사전예방 활동들의 결과로 매년 폭주족들의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올해도 경찰에서는 폭주족 단속을 위하여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3.1절을 기하여 폭주족들의 운집이 예상된다. 그 중 대다수는 그냥 재미삼아 또는 친구가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동참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폭주로 인하여 아직 체 피지도 못한 10대에 사망을 하거나 지울 수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경찰에 입건이 되어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동참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3·1절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가슴에 새기고 기리는 날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자들의 폭주족들은 3·1절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폭주하는 것은 빗나간 애국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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