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 ‘각종 성범죄’ 등의 증가로 인한 불안을 해소키 위해 2013년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도입 시행중인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가입대상도 초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자에서 구분 없이 미성년자 및 전 연령의 여성. 노인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원터치SOS’ 안심서비스는 가입한 대상자가 신변에 위험이 닥쳐 경찰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 휴대전화는 미리 설정해 둔 단축번호를 누르고 스마트폰은 외부 볼륨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고 범죄신고 112센터로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12앱(APP)’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는 문자신고이다. 이 밖에 ‘U-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전용단말기를 구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가입 후 112단축번호를 지정한 뒤 위급상황에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를 하고 ‘112앱’은 안드로이드마켓이나 웹스토어에서 ‘112앱’을 다운받아 몇 가지 동의절차를 거친 후, 비상연락번호 작성과 본인사진을 올리게 되며 위급상황 시, 112앱을 길게 터치하여 신고하거나 기종에 따라서 외부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신고 접수가 된다.
소중한 내 몸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많은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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