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성탄절 전 징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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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성탄절 전 징계할 듯
  • 투데이안
  • 승인 2009.1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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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성탄절 전 지부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늦어도 21~24일 사이에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타 시·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사무처장, 교권국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이들 중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관계로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노 지부장은 해임이 유력시 되며, 나머지 3명은 정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해당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며, 전교조 간부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성폭행범 등은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하지 않았던 도교육청이 시국선언자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관계자는 "만약 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간부들을 징계한다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명을 해임하고, 17명은 정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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