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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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의 자세
  • 이호재 고문
  • 승인 2013.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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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갈수록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이행 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모로 개별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인가, 요즘 식자들 중에는 흔히 현대를 정의하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회’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인간은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약속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약속을 할 수 없다. 약속에는 사적인 약속이 있고 공적인 약속도 있다. 개인 간의 약속은 사약(私約)이라고 하고, 공적약속은 공약(公約)이라고 한다.
  법(法)은 사회의 공동약속이다. 서로의 안녕과 질서와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자고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른바 준법(遵法)정신이다. 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질서사회가 되려면 국민들 저마다가 법을 사회의 존엄한 공동약속이라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신과 자세가 확립되지 않을 때 법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법치국민으로서 확고한 준법정신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중병의 말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권, 민주, 복지 등 이라는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는 대낮에 부녀자 납치, 성범죄, 미성년자의 ‘묻지 마’ 탈선현장, 극악하기 이를 데 없는 각종 살인에 관한 기사가 연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후벼 파고 있다. 도대체 문명사회가 무엇이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끔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료하는 길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태의 본질을 숨기지 말고 철저히 밝혀보겠다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나만 다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심이나 현실의 진흙에 발 딛지 않겠다는 식의 교활한 처세술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한동안 중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민주화도 좋고 개방도 좋지만, 분별력도 없고 자제심도 없는 방종과 중구난방 식 접근으로 중심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어지러운 현실을 바로 진단하고 처방해야 할 책임을 정부당국이 혼자 짊어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가 존중된 안정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연대의식으로 뭉치고 정진할 때, 정신적 풍요나 삶의 질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욕심도 있고, 그래서 경쟁심도 생기며 창의와 능률도 이런 바탕위에서 샘솟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기심이 지나쳐 국가사회의 발전을 정체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이기주의가 그렇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남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독선적인 사고야말로 우리가 폐기해 버려야 할 나쁜 폐습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라의 체면과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가 배금사상을 부르고 지나친 향락과 무절제를 야기하여 국가경제를 망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요즘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폭력이 판을 치고 인륜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는 사람이 많다. 정치권은 저질과 타락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사회지도층 역시 온갖 비리의 만연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경유착을 낳고 기업인의 부도덕성이 문제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기 일쑤이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은 사회의 공동약속이 아닌가. 서로의 안녕과 질서와 복지를 위해서 꼭 지키자고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준법이요, 그 약속을 깨뜨리거나 짓밟는 것이 위법이요, 불법이요, 무법(無法)이다. 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질서사회가 되려면 국민 저마다가 법이 사회의 존엄한 공동약속이라고 확인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신과 자세가 확립되지 않을 때 법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인(人)자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서로 떠받치며 서있는 형국이 바로 사람 인(人)자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시민사회란 국민 모두가 법을 잘 지키고 골고루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뜻한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의 선을 우선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시민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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