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공동체 내 조정위원 설치 어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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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공동체 내 조정위원 설치 어떻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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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시비가 살인이나 방화로까지 치달으면서 문제화가 되고 있다. 특히 방화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어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설 전날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에게 새해 인사를 갔던 두 형제가 아래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래층과 위층은 평소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말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에 화가 난 아래층 사람이 윗층에 불을 질렀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05년부터 2011년 층간 소음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114건에서 362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7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35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아파트 건설시 바닥 충격음은 50데시빌 이하, 두께는 2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바닥 두께를 180mm에서 210mm으로 30mm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 대구, 부산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층간 소음을 조정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규칙을 정하고 중재에 나서 민원을 90%나 줄였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보면 대체로 예전부터 지속된 갈등이 화를 불렀다.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미리 중재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번 명절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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