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정차 예절은 선진교통문화 기본이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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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정차 예절은 선진교통문화 기본이자 시작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
  • 승인 2013.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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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예절이자,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웃음꽃 피는 자동차 교통문화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주정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문화, 잠깐이라고 하면서 자기 편의위주로 주정차를 한 행위로 인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성의 원인행위 제공함으로서 그 날 하루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불법 주정차행위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벼운 위반 행위로 착각하게 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결론이다.  
왜나면, 한정된 차로에 주정차하므로 해서 자동차가 진행하여야 할 차로가 좁아지면서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정체 현상을 주고 불쾌감을 주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할 경우 추돌 또는 자동차 앞뒤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며, 더욱 가관인 것은 코너상 등에 회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잠시라고 하면서 정차가 주차로 변하면서 자동차를 보유 운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단속에 앞 서 지켜야 할 기본이자 기초적인 예절을 망각을 넘어 상습적인 행위가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보니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서는 자동차 운행의 가장 기초적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캠페인과 홍보 및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  

불법 주차로 인한 치명상의 교통사고 사례도 다양한데,  
불법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등 화물 차량으로 인해 야간에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1개 차로를 점거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 유형이 적지 않다.  

물론 이 경우 음주를 한 승용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1차 책임이지만 원인행위 제공한 불법주차한 차량도 2차 책임 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3조에 정차 주차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와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터널 안과 교량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와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한정된 도로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는 어느 지역이든 심각한 상황이나 단속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도로이지만 차량은 증가하는 이 사회의 크나큰 취약점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주정차중에도 횡단보도상, 교차로 모퉁이 부분, 인도상, 편도 1차로의 협소한 도로 양 차로 평행 주차 그리고 진행방향 반대로 역주차하거나 1 개 차로를 막는 주차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위반이다.  

불법 주차가 증가하는 원인 중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미온적인 대책도 문제다.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도로는 차량이 없던 그 시설과 다름이 없고 그나마 도로를 확장 포장하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회 구조와 아파트, 원룸, 개인주택 등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법이 따라주지 못하고, 
타 시도에 비해 원룸 건축 문화를 활성화한 전주시 경우 유난히 불법주정차를 부채질한 결과과 되었고,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교 주변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원룸이 전 전주시로 확대 됨에 따라 치안상에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원룸건축에 대한 비난이며,  당초 문제가 있는 전주시의 원룸에 대한건축법 등 행정 조례 미흡, 준공 후 주차장 폐지하고 도로와 골목 주차 방치 그리고 자치단체의 불법 주차 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 또는 휴일과 공휴일에는 주차단속 요원 부재,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의한 선출로 민원 발생 두려워 단속 권한 의지 부족과 형식적인 단속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고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일과 공휴일 불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운전자들은 올바른 주정차질서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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