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바쁜 현대 생활에서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신호무시 등 교통법규 준수에 소홀 하는 경우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허용하는 선진국 형 신호체계이다.
이는 일방적으로 회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차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전방의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2010년 8월 24일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률이 개정 됐다, 개정 전에는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 책임을 져 형사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쌍방과실 (9:1, 8:2) 사고로 처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문자 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적색등화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을 받으며, 인적피해 발생 시에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11개 조항 중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공하기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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