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MB 측근 구하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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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MB 측근 구하기 중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2.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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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금융자회사가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은행법에 의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하나은행의 출연도 불법으로 밝혀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가 은행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연한 조치이다.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은행 돈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것이 공익법인이면 괜찮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은행 대주주면 공익법인을 얼마든 세워서 은행 돈을 끌어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 대주주는 공익법인의 형태로도 얼마든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을 여러 개 세워 이사회를 장악하고 수많은 이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공익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주주는 사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사유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막을 경우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의 반대의견은 기부할 곳이 자신들이 만든 공익법인밖에 없다는 것이냐? 이 땅에 수많은 공익법인과 기부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곳 이외에는 기부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반드시 사회공헌 활동을 자신들이 직접 법인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지 기부할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또한 금융위는 기존에 은행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추가 출연이 곤란해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개정 조문을 잘 살펴보면 엉뚱하다. 은행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게 돼 추가 출연이 곤란해졌다면 이것만 허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면 될 일을 대주주가 설립한 곳까지 무제한 출연가능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분명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자회사는 자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각각 기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실제 12개 은행이 17개 공익법인을, 12개 보험회사가 23개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은 2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봐도 특정 지주회사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금융위는 고객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 쓰듯 했던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벌써 잊었는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사유화를 막아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잘못된 조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밝혀진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면서 면죄부 발급에만 급급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다고는 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주주가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자회사 이사들보고 증언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추가출연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권력자의 측근을 위해앞뒤 설명에도 맞지 않게 마음대로 법령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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