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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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6계명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1.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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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그 누구도 사기꾼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 피해자가 내가족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하면 일단 의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와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카드는 절대 비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사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불명' 파일이나 이메일은 다운로드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다운 받아야 한다면 각별히 주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보안승급 요구는 '사기'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파밍)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발생하면 112에 신고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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