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관행 확실히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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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관행 확실히 보여준 것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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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설 특별 사면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사면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그러나 명단에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인사로 분류되는데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친박계 인사와 형기를 거의 마친 용산참사 사건 수감자들을 끼워넣어 친인척, 측근 인사들의 사면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물타기를 했다는 비난이 어김없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끼워 넣기로 비난을 피해보려는 듯 친박계 인사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포함시켰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고 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피선거권 10년 제한에 묶여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사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친박계 인사들을 포함시킬 것이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용산참사 수감자 5명이 포함된 것도 구설수다. 이번 사면 대상에 오른 5명은 형량 만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여론 눈치보기로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임기말 사면대상에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이번 사면은 권력형 비리 주범을 위한 선물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들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면에 앞선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면은 특별 사면이라기보다 마치 자신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측근 인사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크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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