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세지 작성은 위험천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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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메세지 작성은 위험천만한 행위
  •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유종훈
  • 승인 2012.12.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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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메세지가 오면 한손은 핸들을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통화의 경우 핸즈프리 등을 이용하여 심한 방해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자메세지 작성의 경우 문자를 쓰는데 정신이 팔려 핸들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미국 교통연구소(TRL)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쓰는 경우는 반응시간이 35%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음주운전시 반응시간이 12% 느려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운전 중 문자메세지 작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를 쓰는 운전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에도 문제가 있다. 휴대전화 문자를 쓸 때나 전송된 문자를 읽을 때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손을 핸들에서 떼고 있어야 하며, 시각도 휴대전화에 가 있기 때문에 전방 상황파악 능력이 떨어져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는 범칙금 6만원(승합 등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는 물론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임을 명심하고 운전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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