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장난전화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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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장난전화는 범죄행위
  • 장창익(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 승인 2012.11.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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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전화는 국민들이 위급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경찰에서도 매년 11월을 112신고 홍보의 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최근에는 대부분의 범죄신고가 112로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요한 112전화가 주취자와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출동을 할 경우 강력범죄 등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출동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 및 도주로차단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이며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긴급시 통화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1월2일부터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번. 당장 급하지 않은 교통범칙금ㆍ과태료 납부내역ㆍ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기간ㆍ교통사고 조사담당자와 수사사건 담당자ㆍ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ㆍ즉결심판업무담당자등 경찰관련 민원조회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번으로 생활화 하자.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니만큼 장난전화나 불필요한 112신고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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