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전화는 국민들이 위급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경찰에서도 매년 11월을 112신고 홍보의 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최근에는 대부분의 범죄신고가 112로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요한 112전화가 주취자와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출동을 할 경우 강력범죄 등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출동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 및 도주로차단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이며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다.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니만큼 장난전화나 불필요한 112신고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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