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채권금리담합’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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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채권금리담합’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1.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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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증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할인이율을 2004년부터 담합하여 7년간 4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소비자들이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인허가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 종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등이 있다.
그러나 이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 단합한 20개 증권사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및 법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하고, 총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소액채권은 거의 대부분 서민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고 있다.

이 할인율을 높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낮추면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금리를 담합해 높게 잡아 서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권의 야만적인 수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채권은 발행금리가 확정돼 있고 만기가 5년, 10년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증권사들은 담합하여 금리를 올림(0.02%~0.04%)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소비자들 몰래 금리를 올려 담합하면 그대로 ‘수익’이 증가하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 19조(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관련 증권사의 영업정지는 물론 임직원 해임, 벌칙금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은행의 CD담합, 생보사의 이율 담합, 증권사 채권수익률 담합 등 일련의 금융권의 담합사태는 금융 감독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그대로 ‘소비자피해’로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감독당국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소액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피해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정부는 조속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확대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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