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화재에 대한 어느 電力人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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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화재에 대한 어느 電力人의 소회
  • KEPCO 전북본부 황규영차장
  • 승인 2012.11.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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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발생한 전남 고흥에서 일어난 조손가정의 화재사망 사건은 아침 출근길 옷깃을 파고드는 싸늘한 냉기보다 훨씬 날카롭게 폐부를 찌른다. 더욱이 원인이 斷電이라니 전력회사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송구함에 온몸이 떨린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한전인가, “전기는 인권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이어 왔는데... 자괴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한전인으로서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음이 슬프다. 불행한 사건에 대한 자위적인 면책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건의 인과관계가 무엇이든 우리 한전인으로선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집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사건의 재발방지와 앞으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불필요한 오해 불식을 위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거용 전력에 대해서는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전을 하게 되지만 전기가 인간의 생존지속을 위한 기초 재화라는 사실 때문에 주거용 전기의 경우 단전 대신 사용제한을 하고 있다.
즉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220W 범위에 해당하는 형광등 2개, 21인치 TV 1대, 소형 냉장고 1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공급된다.
더 나아가 연중 혹한기(12∼2월)와 혹서기(7∼9월)에는 같은 이유로 전류제한은 하지 않는다. 주거용 전기에 대해서는 미납금이 있어도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연중 6개월 동안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고흥 사건의 경우 요금체납으로 비록 정상적인 전력사용은 불가하더라도 현장에 부설된 전류제한 장치를 통하여 형광등 정도는 켤 수 있었는데 촛불을 켜고 자다 참사를 빚었다니 당혹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고흥사건, 제도나 규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전기 인권에 기초해 단전을 피하고 전류제한을 하는 현행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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