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머물고 즐겨찾는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이 삭감되면서 전국 노인정이 추위에 떨게 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 9,800만원을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부서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 역시 대부분이 국회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 2012년에 5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회는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의결해 개정 법률이 올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도 전국 6만2,000여 곳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총액 31억 1,000만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이 국고보조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안정적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지 묻고싶다.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다가 온 상황이고, 지역 현장을 돌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노인정에서 난방비도 아껴쓰는데 난방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로당은 홀로사는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말벗을 만드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난방비는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 중단은 그야말로 엄동설한 추위에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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