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택배 이용 주의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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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택배 이용 주의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9.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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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자상거래,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광주본부가 추석명절기간(추석 명절 전후 15일)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소비자상담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전자상거래’가 636건, ‘택배서비스’가 121건 접수되었다. 

이는 2010년 211건보다 ‘전자상거래’는 201%, ‘택배서비스’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기간 중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은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이다.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택배를 통해 배달된 물품은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토록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를 통해 확인한다.
또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주문시 상품내용, 가격,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문내용과 계약정보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는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둔다.
택배서비스 관련해서는 명절에는 제때에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할 운송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한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택배 이용시 가급적이면 파손면책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며, 택배 파손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점 대표 또는 본사에 청구한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전국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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