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자 계약서 꼼꼼하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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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자 계약서 꼼꼼하게 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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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404건이 접수된 가운데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도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에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면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 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 받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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