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 시행
상태바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07.2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 -


완주군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군 관리계획 개정 조례를 8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법령에서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 면적만을 획일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바둑판식 택지형태로 소규모 분할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등에 악용돼도 방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외 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이상으로 최소 분할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파는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두게 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완주=성영열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