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H종합주택관리에서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B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여)가 관리비에 잡수입으로 입금처리해야 할 전기세 납입 할인료 3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전격 해고하면서 밝혀졌다.
전기세 납입 할인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전기세 납부시 특정 금융기관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되돌려 주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393만원에 이른다.
횡령의 주체가 누구이던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더니 주민들의 잡수입을 도둑질한 셈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취급하는 아파트관리비 예치하는 은행과의 리베이트는 없는지, 재활용품 수거등 여러 가지 잡수입발생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 방역, 경비, 엘리베이터등 각종 업무위탁과정에서 검은 거래는 없는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소홀히 할 경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토록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청과 사법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좀도둑이 없는지 감독과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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