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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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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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 소방서 마령 119센터장 이강수
필자는 약 30여년 간 길다면 긴 시간동안 소방에 뿌리를 두고 생활하고 마치 아이들의 성장과 같이 소방의 성장과정을 함께해왔던 한 사람으로 현직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방관련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얕은 지식이나마 몇 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장에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적용합니다.

소방관련법은 크게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관련법, 소방시설공사관련법, 위험물안전관련법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건축법과 화재예방조례등 타기관 관련 부령 등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련법규는 전라북도 조례와도 연관성이 깊어서 관련분야도 같이 연결지어 적용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제정기관과 법규의 시행 및 적용기관이 달라짐으로 인한 국민들의 법정응성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 관련법규의 통합 및 적용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은 소방의 또 다른 과제과 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시되어 있다.

또, 소방도로 등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비상구관련 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이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강매이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이러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노력을 하지 않아 실제 피해 건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롯하여 어떤 소방시설관련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알선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구,소방검사)시에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관련시설에 대한 어떠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때에도 반드시 그 증표를 휴대하고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있음으로 반드시 검사자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해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해서 민원으로 불만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방관서가 인터넷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이와같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며칠이고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요즘은 많은 노력의 결과로 큰 기다림 없이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소방안전교육의 동영상강의나 기타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음으로 자주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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