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2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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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2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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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내달 2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해야


정읍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12인(대일감정원외 9개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모두 27만2천79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청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시청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063-539-5382, 53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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