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제 제대로 정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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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제 제대로 정착하길
  •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 승인 2012.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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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를 2012.1.1자로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도를 다른 자동차와 똑같이 차량등록과 함께 이전 및 말소 등의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록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또 지금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탈 수 있었던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반드시 등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자전거처럼 여겨 신고없이 증여하거나 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2009년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38.5%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률이 97% 정도인 다른 차량들과 달리 오토바이 사고는 복잡한 보상문제를 유발해 왔다.

또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무보험률 4.7%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성능개선으로 인한 과속사고도 문제지만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또한 많이 내고 있어 오토바이 교통사고 줄이기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자리매길 하길 기대한다

이번 등록제의 시행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예방대책도 병행돼야 등록제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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