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를 2012.1.1자로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도를 다른 자동차와 똑같이 차량등록과 함께 이전 및 말소 등의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록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또 지금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탈 수 있었던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반드시 등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자전거처럼 여겨 신고없이 증여하거나 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2009년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38.5%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률이 97% 정도인 다른 차량들과 달리 오토바이 사고는 복잡한 보상문제를 유발해 왔다.
또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무보험률 4.7%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성능개선으로 인한 과속사고도 문제지만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또한 많이 내고 있어 오토바이 교통사고 줄이기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자리매길 하길 기대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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