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 적용한 첫 음주운항 단속 실시
상태바
혈중알콜농도 0.05% 적용한 첫 음주운항 단속 실시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3.1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농무기 사고 예방 총력 -

본격적인 조업 준비를 마친 어선들과 레저보트 등 해상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군산해양경찰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 경비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에 돌입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도 입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과 충남 일부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은 3년 전부터 대 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음주운항 사례를 줄여가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1건, 2010년 1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자리 숫자(3건)까지 음주사례를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민 등 해상관련 종사자의 음주운항 행위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레저보트 등 개인 여가 활동자들의 음주운항 행위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말 군산항 외항에서 60마력 레저용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항하다 해경에 검거되는 등 레저활동 시 음주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 환경적 재앙까지 발생하게 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주운항은 이러한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근절 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됐다./군산=고병만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