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지난 달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의 감축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146개소 및 농가단위 개별처리시설 120개소를 지원했다.
또 가축분뇨의 퇴·액비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와 액비의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액비유통센터 4개소 등 농림사업과 수분조절제 지원 및 액비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하루에 7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왕궁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1일 100톤의 퇴?액비를 생산하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오는 3월중 완공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류문옥 소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함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는 2006년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 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1.1.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의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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