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북도 공무원 '가족+자녀학비보조수당' 7억 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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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북도 공무원 '가족+자녀학비보조수당' 7억 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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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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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금액이 7억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갑)은 21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공무원 중 2121명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8000여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밝힌 '전북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가족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은 2017명으로 6억255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104명으로 총 5446만5000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전북도의 지난 4년간 공무원의 소청심사에서 구제되는 평균 비율이 75.4%에 달하는 것과 관련, 소청심사위의 엄격한 운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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