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갑)은 21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공무원 중 2121명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8000여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밝힌 '전북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가족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은 2017명으로 6억255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104명으로 총 5446만5000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전북도의 지난 4년간 공무원의 소청심사에서 구제되는 평균 비율이 75.4%에 달하는 것과 관련, 소청심사위의 엄격한 운영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