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할 것"
상태바
이강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할 것"
  • 투데이안
  • 승인 2009.10.2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혁신도시와 관련해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기관과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못박는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 백지화하기 위한 시도가 마각을 드러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한 축인 혁신도시 또한 무력화 단계에 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157개 지방이전 예정 기관 중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설계하고 있는 기관은 6개, 51개 기관은 아직 이전 계획 승인조차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옥을 건축하고 이전하는데 38개월 걸릴 것으로 사전에 추정됐는데, 2011년말까지 하기로 했으니 2년2개월 남았지만, 2014년까지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혁신도시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북 음성 진천에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