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채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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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채취법' 국무회의 통과
  • 투데이안
  • 승인 2009.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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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이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는 수형인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의 경우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 및 시료는 삭제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는 익명·암호화해 수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 생명과학·의학·윤리학·사회과학·법조·언론계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의견제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법무부는 DNA 채취법을 통해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DNA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조기에 배제하는 등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2%의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 및 코드로 수록·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무부는 이달 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 법률안이 통과돼 공표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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