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법원의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관내 지원의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의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주지법과 군산, 정읍지원을 비롯해 10개 시·군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지법 본원을 포함한 총 8개 시·군 법원이 전체 공탁금의 38.8%에 해당하는 959억원을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타지역 역시 대구지법이 대구은행에 692억 원을, 부산지법이 부산은행에 608억원, 창원지법이 경남은행에 596억원을 각각 공탁금으로 보관중이다.
이 의원은 "공탁금을 지역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면서 "현재 보관금 취급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만큼 지역법원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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