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북지역 법원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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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북지역 법원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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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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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법원들이 지역은행으로의 공탁금 예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법원의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관내 지원의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의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주지법과 군산, 정읍지원을 비롯해 10개 시·군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시·군 법원들은 SC제일은행에 1022억원, 신한은행에 437억원, 농협중앙회에 6억6000만원을 각각 보관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지법 본원을 포함한 총 8개 시·군 법원이 전체 공탁금의 38.8%에 해당하는 959억원을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타지역 역시 대구지법이 대구은행에 692억 원을, 부산지법이 부산은행에 608억원, 창원지법이 경남은행에 596억원을 각각 공탁금으로 보관중이다.

이 의원은 "공탁금을 지역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면서 "현재 보관금 취급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만큼 지역법원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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