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면 위탁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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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면 위탁 협약체결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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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는 지난 29일 시장실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면위탁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농업인들의 소득기반과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전면위탁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도 융자금 신청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시는 수탁기관인 농협에서 전면 책임 관리함에 따라 미상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시는 “그간 170명 33여억원(원금과 연체이자 포함)에 이르는 미상환액 회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권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일부 재산이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상환 의지가 없으며 상환을 미루는 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 지난 10월 정읍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는 12월 이내 강제집행을 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개매각 등 강제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어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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