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농촌지역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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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농촌지역 도박행위 집중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1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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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농촌지역 농한기를 맞아 유휴 노동력의 증가와 한탕주의 등으로 도박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내년 2월말까지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상설 대규모 도박장 △조직폭력배 개입 원정 도박 △선량한 농민 상대 도박행위 등이다.


실제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순창군 적성면 소재 개인영업 사무실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팀장 유창훈)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도박을 벌인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A씨 등 5명은 농업,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농한기를 이용해 도박판을 마련해 놓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카드 도박을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정덕교 수사과장은 “각종 도박행위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민들이 농번기에 어렵게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유형별 분석 및 첩보 수집 강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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