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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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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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및 소방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어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포함에 따라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계도기간이 경과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7월부터 실시하였다.

화재 및 각종 출동 중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현장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사 례가 종종 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소방차가 늦게 왔다라는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출동도중 있었던 차량소통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면 서 불법 주? 정차 및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지 세 달 가량 된 이 시점에서 군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예고 및 경고장을 사전에 발부하는 등 사전계도 작업이 주가 되어 단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그 전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안소방서 부안119안전센터 팀장 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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