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신현호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난방기기 및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맘때 화재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고창소방서 현장기동단의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창관내의 화재 피해건수 (544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수 는 327건으로 전체화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어촌 및 교외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일상화로 인한 화재, 재래식 조리?난방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주변가연물의 불티 착화, 그리고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있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방서의 안전대책 만으로는 화재를 원척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쓰레기 소각 관련 규제 중 ‘전북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차가 오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노령계층)에게 과도한 처분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 및 관내 소방활동 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소방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생활에서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