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개정 의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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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개정 의회의결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1.10.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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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군수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의회에서 개정 의결되었다.

완주군은 지난 2010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완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완주로컬푸드에 대한 인증부분이 미약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에는 완주로컬푸드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내용을 보완하였고, 동조례의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인증상표사용의 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품의 사전·사후관리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201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완주로컬푸드인증제의 인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완주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1년 이다.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관리 등 정기·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임정엽군수는 “완주로컬푸드인증은 단순히 없던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든것이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판매·유통까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지역식량 자급체계구축을 이루기 위한 완주민의 공력이 상징화 된 것이 타시도 농산물인증과 다른 점”이라고 밝히며,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상표사용을 통해 완주군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도 또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대상은 농산물·가공품과, 완주로컬푸드 인증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매장이나 식당 등에 주는 장소인정이 포함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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