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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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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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선행하는 차량이 지나치게 서행을 하고, 또 음주운전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차량이 좌우로 흔들려 짜증이 나 옆 차선으로 앞질러 가서 본 여자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또 누구나 무의식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로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2배 이상, 특히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23배 정도 더 위험하다는 조사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제49조 1항 10호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생되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고 그로 인한 사고와 인명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 규제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시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은 당연히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고, 통화나 문자에 대부분의 신경이 쏠리게 되어 소홀한 운전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급기야는 사고를 유발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젠 운전 중 휴대전화 벨이 울리거나, 부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용하는 여유와 예절을 가져 보자. 그 배려가 기분 좋은 도로 교통과 본인과 타인의 안전운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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