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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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1.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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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1년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224만원을 지원하며 기타 지붕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2010년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정폐기물(슬레이트)의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빈집정비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완주군은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2배 이상 증액하여 22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처리 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빈집정비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소유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사업량의 2배 이상이 신청?접수 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의 해제?제거?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45동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한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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