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위생상태 및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해 위생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방·건물 등의 위생 관리,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0-4323)로 문의하면 된다./군산=백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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