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역을 비롯한 3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매실재해보험 지급액이 8억2천여 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9년부터 매실 주재배지역인 순창, 광양, 하동 등 3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판매한 정책보험 상품으로,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 등으로 보험가입수량보다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비율이 초과할 경우 피해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중의 하나다.
올해 지급된 보험금은 개화기인 3월 지속된 저온현상으로 꽃이 냉해를 입어 착과율이 평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5~6월 수확기 피해율 조사결과 수확량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피해율인 30%를 초과했다.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총 지급보험금은 농가납입보험료의 8.5배 수준인 8억2,40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에 수확 예정인 매실의 보험가입 대상 및 시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순창, 광양, 하동 시범사업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농가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는 금년과 재작년 연속 재해 발생으로 개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요율과 가입지역의 보험요율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시 납입할 보험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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