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최병선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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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최병선이사장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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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

기초생활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의 기만을 규탄한다!

지난 7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청주에서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탈락한 60대 노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초과해 수급 탈락 통지를 받고 좌절한 나머지 목숨을 끊은 것이다.

벌써 몇 번째인가? 복지제도 수급자가 제도의 장벽에 부딪혀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행정이 가난한 이들을 절망의 빈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또 한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죽음 앞으로 내몬 사회적타살이나 다름없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통계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한전산망 도입에 따라, 2010년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201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그것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으로 상향하여 약 6만 1천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편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체 수급자 규모가 2011년 160만 5천명에서 2012년 요구안에서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논리는 점점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인원을 적게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 생계비 지원을 포함, 여러 분야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이 줄어 들었는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발표하여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시하였다고 하나, 일단 이 조사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한편 수급자격을 9월까지 유예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생계비 삭감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수급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지만 일선에서는 들쑥날쑥인데다가,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전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수급탈락자가 4천여 명에 해당되며, 전주에서3761세대 7599명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결과 587가구 1009명이 기초수급 탈락자로 선정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생계난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수급 중지로 인한 당장의 생활고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미명아래, 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백하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복지의 책임을 떠 맡겨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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