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인지는 사고이력 조회 필수
상태바
침수 중고차인지는 사고이력 조회 필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0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9000대가 넘는 침수차가 발생했고 이들 차 중 상당수는 한두달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차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들이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는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는다. 현재 자차보험 가입률이 5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1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소유자들은 침수피해 보상과정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시장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도권의 침수차량들이 도내 중고매매상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침수차는 '물 먹은 차'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고차시장에 유입된 침수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침수사실을 제대로 밝힌다면 다행이지만 시장에서 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배선작업이나 오일 교환 등 침수 흔적을 교묘히 감춘 채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판매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매년 7~8월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수리가 끝나는 9~10월경부터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수 차량은 폐차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이를 모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운전자들은 모든 수리비용이 자기 부담이다. 문제는 이를 포함해 보험 처리가 된 차량의 경우에도 침수 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침수차량은 외관은 깨끗하게 정비돼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는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을 꼭 조회해 보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