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친인척 ‘노다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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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친인척 ‘노다지’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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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빈번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되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관계로는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 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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