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음식점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그 수거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일몰 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과 약속인데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변에 고정해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의 집행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조례에 따른 관리 수거 체계 이행을 높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통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일몰 전 대로변에 있을 시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강력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들이 신고 할 때 고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들은 도심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지자체가 나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마땅할진대 이를 거부하고 지연처리 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조례로써 규정된 법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의 단속 인원 부족이 이유라면 민간 위탁방식을 채택해 공익을 목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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